이동권보장 미비로 지체장애인이 사회 활동에 제약을 받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사례 3) 이러한 이동권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되자 성북구 하월곡동에 위치한 성북 장애인복지관에서도 활동보조인 파견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나섰다. 이점에서 성북구 지역 내에서도 장애인의 활동 및
장애인이동권보장의 실태와 그를 뒷받침하는 관련법과 지원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고 외국에서는 어떻게 장애인이동권이 보장되고 있는지를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문헌을 통해 비교해 보기로 한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지역에서 보장되는 이동권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1999. 1)에 규정하고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장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을 살펴보면,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장애로 인하여 이동할 수 있는 기회가 극도로 제한된다. 이는 장애인들의 특수교육과 재활서비스의 제한, 지역사회와의 통합실패, 종교적
지체장애 1급) 씨도 3, 7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 리프트에서 추락해 전치 8주 진단받음.”
이러한 사건을 기반으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인 이동권이 장애인들에게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또한 사회적 소수이며 사회적으로 배제 당하고 있는 장애인의 문제가